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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키로…신분은 그대로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8.29 14:48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과부는 다만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일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4만79명으로, 2008년, 만7천691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