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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불구속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29 11:04|수정 : 2012.08.29 11:3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13억 원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씨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 씨로부터 사들인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대금이며, 정연 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 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연 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지만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13억 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