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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35A 원격계측ㆍ추적비행 허용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8.29 10:51


미국 정부가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인 F-35에 대해 원격계측과 추적비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부가 원격계측 장비와 추적비행을 통한 시험평가 요구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 우리측 공군 시험평가단장에게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원격계측 장비는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부터 착륙까지의 모든 비행 기록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원격계측 평가와 함께 총 일곱 차례의 추적비행도 허용됐다"며 "우리측 평가요원들이 탑승한 추적기가 F-35를 따라가면서 기동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측은 그러나 미 공군이 시험평가 중인 F-35를 외국인이 탑승해 비행할 수는 없다는 미군 규정을 이유로 우리 공군의 비행 테스트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어제까지 F-15SE에 대한 시험평가를 마쳤고 유로파이터, F-35 순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