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한불모터스㈜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0일부터 지난 6월1일까지 기간에 제작, 수입·판매된 프랑스 푸조자동차 508SW1.6HDi MCP 등 5차종 1천14대에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주차 브레이크가 영하의 날씨에 배터리 전압이 낮아져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푸조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본 도요타가 2009년 2월27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 기간에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RAV4 4WD 626대와 2WD 223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 자동차들에서는 뒷바퀴 정렬 후 바퀴정렬장치(타이로드)가 덜 조여지면 타이로드가 마모돼 차량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타이로드에 녹이 발생한 자동차의 타이로드를 교환할 수 있다.
센터는 전 차량에 오는 11월 중 부품인 너트 브라켓을 추가로 장착해줄 예정이다.
리콜하기 전에 비용을 들여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들은 각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한불모터스가 02-3408-1655, 한국토요타자동차는 080-525-8255.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