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국 법원 소송에서 판정승하고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는 완패한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애플과 맞붙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소송 3회 변론기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작성 과정의 검색창 분할기술(808특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측 변호인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재판부에 거듭 발언권을 요청하며 한 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듯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ㆍ디자인 맞소송을 벌이던 지난 3월 `5가지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법원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애플 측은 과거 일본과 핀란드 기업들이 발표한 비교대상 기술들을 근거로 들며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공격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술들은 808특허의 특징적 구성을 전혀 지니지 못한 별개의 기술이어서 특허권을 부정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그룹화 기술(700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은 "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삼성전자는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술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후 양측은 "삼성전자가 특정부분을 회피하거나 전혀 엉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애플 측이 발명 개념을 왜곡해 이해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번 소송은 지난 맞소송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이,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