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주식 등을 넘겨줬다며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 씨 유족이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올해 12월 대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논란으로 그동안 야권이나 당내 다른 주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 3대 민의원을 지낸 고 김지태 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받던 중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이 재산을 기반으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ㆍ16 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주식과 토지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에 재산반환과 손해배상을 권고했고, 유족은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ㆍ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