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묻지마 범죄' 중형 구형…보호수용제 도입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8 15:44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우선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으며,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이 있어 왔으며,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강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합법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