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형 이메일인 '#(??메일'이 등장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2일 사업 시행에 들어가 한 달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개인과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메일은 기존의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을 보장하며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도 하는 새로운 전자메일 주소입니다.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대학 입학 서류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메일을 쓰면 안심할 수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등록비는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이며 개인·법인 모두 #메일을 무료 수신할 수 있지만 송신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