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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뮤비 등급 분류에 평균 3일 걸려"

입력 : 2012.08.27 18:40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제 도입에 따른 심사 기간이 평균 3일 이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영등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제를 시행한 결과 27일까지 열흘간 총 9건의 뮤직비디오가 접수됐으며, 이 중 등급 분류가 완료된 뮤직비디오 5건은 모두 3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9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뮤직비디오 4건은 모두 지난 24일 접수된 것으로, 오는 28일 등급 분류가 완료될 예정이다.

영등위는 "토·일요일은 업무일로 계산하지 않는 만큼 나머지 4편도 신청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업계에서는 영등위의 뮤비 등급 분류 기간이 길어져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 거라 우려했지만 실제로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예상치(5-7일) 보다 오히려 기간이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위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G-Dragon)이 지난 25일 유튜브에 공개한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 뮤직비디오가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소속사에 계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오는 11월 17일까지는 등급 분류제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 "지드래곤의 소속사에 법률 개정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계도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50조에 따르면 대가 없이 공중에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는 반드시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