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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약속을 해주고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국의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친노 성향의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전 대표 양 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현재는 라디오21의 본부장 겸 이사로 방송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민주당 공천을 약속해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양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강서구 산하단체장 이 모 씨,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 사업가 정 모 씨 등으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양 씨가 선거홍보 전문가로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이 있다고 봤고 액수와 돈이 건너간 시기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양 씨가 민주당 실세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양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7일) 오후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