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교육용 재산을 더 쉽게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최장 4년이었던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이전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이 법정 확보기준을 넘더라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그 재산가액만큼의 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했던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대학 건물이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등에 있더라도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도 완화됩니다.
학교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전체 건물 면적의 30%를 넘지 않는다면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캠퍼스 안에 쓰지 않는 공원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외부에 개설한 기숙사도 교지나 교사로 인정되며, 건물을 임차해 기숙사로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밖에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을 간소화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부과하던 매입 부가가치세도 사라지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