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A(31·주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B(51)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다음 날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양심껏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전화를 받지 않아 하룻밤 노리개가 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