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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문발전기금은 국가보조금 아니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7 14:21|수정 : 2012.08.27 14:22


신문발전기금으로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간신문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일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BC협회와 협회 사무국장 홍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이 출연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재원은 아니다"면서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돈은 간접보조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BC협회는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10월쯤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협회와 홍 씨는 2007년 1월 출장비 명목으로 220여만 원을 빼돌려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7개월여 동안 모두 5420여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발행부수 검증사업비가 국가보조금인 신문발전기금에서 나왔다며 이들에게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