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얽히고 설킨 전선과 방송선, 통신선 등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계획보다 1년 6개월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만 두기로 했으나 최근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선거 정국으로 의견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1m당 연간 130원으로 책정됐던 점용료도 절반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은 공중선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나 정부는 그동안 점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관리 부실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설치된 공중선이 많아 화물차가 전선에 걸려 전복하거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