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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로 12억 챙긴 불법 중개업자 등 검거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8.27 10:44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불법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FX마진거래를 통해 12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43살 여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48살 배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45살 이 모 씨 등 200억 원 이상 다액 투자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FX마진 거래는 국내외 선물회사에 일정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해 두고,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으로, 여 씨 등은 2008년 12월 대구와 부산에 불법 중개업체를 차리고 투자자 천명을 모집해 해외 선물회사와 24조 원의 FX마진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투자자 14명은 200억 원에서 최대 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들을 포함해 투자자 천명 가운데 수익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거래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있지만, 불법 중개업체를 통하는 바람에 다액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은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전문가조차도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그러나 24시간 운영되고 사행성이 매우 높아 최근 자영업자와 주부 등이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