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와 관련해 이의 신청이 제기된 서명부 가운데 서명 무효가 8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서명부 열람 기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1만 1020건을 심의한 결과 대리 서명 등으로 인한 무효는 8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집계는 이의 신청이 제기된 서명부에 대한 심의 결과이며, 서명부 전체의 유·무효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시장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주민 1만 1617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지난 1일 선관위에 접수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사실 공표와 서명부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발의되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삼척시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