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 달까지 멸종위기종 동ㆍ식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강원과 뱀탕 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입니다.
특히, 여름철 보신행위 등을 감안해 현장 단속에 주력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등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종 불법보관을 뿌리 뽑기 위해 동ㆍ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보관시설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최근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