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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폭행, 50대 승려 징역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2.08.26 11:16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승려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