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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희팔 다단계사건 간부 징역10년

정형택 기자

입력 : 2012.08.26 10:26


대구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꾀어 수천억 원의 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황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사업 전무를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황씨의 직접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 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천 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