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특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선,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고,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도 연예인 기획사, 아동·청소년 이벤트·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성범죄의 동기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힌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6일) 회의 직후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측에 곧바로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