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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 모바일 특허 침해" 평결

김윤수 기자

입력 : 2012.08.25 07:50|수정 : 2012.08.25 14:05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삼성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멀티터치 줌과 바운스 백 기술 등을 베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0억 51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00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애플이 특허를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공식 판결이 남았지만,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평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 200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