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문자와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 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