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놓고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세기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25일 오전(한국시간)에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각 25시간씩의 변론을 끝내고 현재 평의를 진행하는 배심원단은 새너제이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평결 내용을 공개한다.
이 결과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사는 초 긴장상태에서 평결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에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 25억2천500만달러(약 2조9천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기기 당 2.4%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른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무선통신 표준특허로 경쟁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재판은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구글을 필두로 한 안드로이드 연합과 애플이 벌이는 소송전으로도 인식되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한 구글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분기에 전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10대 중 7대가 안드로이드폰인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이 집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이 패소할 경우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이나 애플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