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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김창종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8.24 17:58|수정 : 2012.08.24 17:59


이명박 대통령은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투철한 헌법관과 도덕성에 소수자 보호와 약자 배려 등의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 업무에만 매진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재산내역은 이진성 후보자 12억 8000여만 원, 김창종 후보자는 10억 6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병역의 경우 이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으며, 김 후보자는 1982년 12월 입대해 85년 8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에 의한 전역'을 했다고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