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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김두우 전 수석 2심서 무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24 17:38|수정 : 2012.08.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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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악의적으로 김 전 수석을 모함하기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것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 전 수석이 두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