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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법 개정 추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8.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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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하게 해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