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 방안 등을 담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잠정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민주당에서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무자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은 맞지만, 결산안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가야하는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이는 무효이며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