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학생인 여자친구에게 13개 보험회사, 21개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뒤, 목욕탕에 넘어진 것처럼 꾸며 허위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181차례 걸쳐 보험금 1억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2명에게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어머니와 친구, 친구 동생 등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1억 7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