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애플, 삼성 특허 2건 침해"…아이폰4 판매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8.24 12:00|수정 : 2012.08.24 12:10

"애플이 삼성 특허 일부 침해"…"삼성도 바운스백 침해"


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삼성의 통신특허 일부를 침해했고, 삼성의 갤럭시S 등도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삼성 측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5개 기술 가운데 2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측에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 2 등 4종류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양도와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 측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과 기술 가운데 일단 삼성 측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삼성이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운스백이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거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정렬하는 등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는 애플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먼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어 애플에서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