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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아이폰·아이패드 못 판다…삼성 판정승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4 12:23|수정 : 2012.08.24 15:32

"애플, 삼성 특허 2건 침해"- "삼성도 바운스백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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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삼성과 애플이 세기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애플은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도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무선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등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천만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판결문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송달되는 시점부터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과 2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3는 판매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운스백이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로,   삼성도 바운스백 기술이 들어간 갤럭시 S2 등은 앞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지난해 4월에 제기된 지 1년 넉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에 이어 배심원 평결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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