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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선수 생활 보장한다' 돈 받은 교사 입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8.24 11:18


인천 연수경찰서는 입학 예정인 체육 선수의 부모에게 '아들의 원만한 선수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학부모 42살 김 모 씨도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는 지난해 10월 입학을 앞둔 체육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선수생활을 돕겠다"며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훈련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모두 "선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은 지난 3월 입학해 현재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