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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아르바이트생 금품 갈취 업주 검거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8.24 09:37|수정 : 2012.08.24 09:42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1살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지각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 두겠다고 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돈을 뺏은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