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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도 과태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8.24 07:56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하면 건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했다가 일 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안전 관리자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 지킴이'를 조직, 매달 2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단속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구를 폐쇄하다 적발돼도 비상구 관리자 한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