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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김석기 전 청장 고발사건 수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8.23 19:22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당시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조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 761명이 작성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 등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유족이 김 전 청장을 고발하자 서면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