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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8.23 18:02|수정 : 2012.08.23 19:50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31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 씨가 출석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출석 상태에서 사건기록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