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선고 공보물의 사진을 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2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는 김 의원이 4·11 총선 때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