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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 시술 조산사 처벌 합헌"

조성현

입력 : 2012.08.23 14:45|수정 : 2012.08.23 15:35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4 대 합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지난 2010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