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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조성현

입력 : 2012.08.23 14:37|수정 : 2012.08.23 15:11

시사인 기자·김경준 변호인 상대 원고 패소


대법원 3부는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수사팀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 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