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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흉기난동 30대男 영장심사 출석거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8.23 13:57|수정 : 2012.08.23 14:24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39살 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강 씨가 오늘(23일) 오전으로 예정된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서류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거라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강 씨가 피의자심문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참석도 거부해 앞으로 조사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