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출소 하루 만에 자신을 신고한 상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의 한 미용실 등 상가 4곳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 때문에 구속돼 가만히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4-8월 같은 상가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장사를 방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일 출소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