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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란 멜라트은행, 금융제재 취소소송 패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23 13:4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란 은행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 6월 40개 단체 등을 대 이란 추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결의 1929호를 의결했고, 두 달 뒤 미국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대 이란 안보리 결의 관련 이행조치를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백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지난해 9월 "서울지점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한 것은 정상 영업 기반을 잃게 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절차적으로 언론에 공표만 하고 직접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