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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벌에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 소송 적용 검토"

이승재 기자

입력 : 2012.08.23 11:00|수정 : 2012.08.23 11:03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온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