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용부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도 현재 1천만 원 이하에서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도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실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대해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계획된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나 피자집 등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