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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트위터' 현역대위 징역3년…'상관모욕죄'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8.22 23:20


군검찰이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은 22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가카'라고 부르면서 "인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위는 22일 공판에서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대통령도 '상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주 안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