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힌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김 시장의 차남인 35살 김모 씨가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