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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 배상은 고작 6만 원"…분통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8.22 21:04|수정 : 2012.08.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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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는 한국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별다른 얘기도 없이 몇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가 하면 항공사 잘못으로 짐까지 잃어버린 소비자에게도 나몰라라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0일) 중국 청도 국제공항, 한국인 승객 70여 명이 항공사 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3시간 반 기다린 끝에 결국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상구/피해승객 : 불성실하죠. 담당자가 나와서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공항관계자들도 그렇고요.]

이튿날 한국에 돌아와 한 사람당 고작 6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 모 씨 일행 3명이 지난 5월 모스크바 공항에서 당한 일은 더 황당합니다.

탑승 직전 갑자기 탑승구가 바뀌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쳐 17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짐까지 분실했지만, 오히려 항공사 직원의 요구로 추가 요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 승객 : 거기(한국지사)에서 태도가 뭐냐면 너희 나라 법은 너희 나라 얘기지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다. 러시아 연방법대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소가.]

[러시아 AEROFLOT 항공 관계자 : 항공사도 뭔가 보상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해 드리죠. 본사에서 (결정)하지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소비자 보호 규정은 국제선에서 4시간 이상 연착했을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고 400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은 무조건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는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신고 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나중에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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