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U(씨유)'로 이름을 바꾼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 씨 등 24명은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 18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가맹점 사업자들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며 "영업표지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GF리테일은 지난 6월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시작으로 간판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교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