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초등학생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오장풍' 교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해임은 정당하다"고 교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51살 오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는 초등생에게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