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황은성 경기 안성시장의 처남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시청 공무원 이 모 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이 씨는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처남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오늘(22일) 소환조사했습니다.
황 시장은 "이 씨 승진과 처남과는 관계가 없다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