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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서 안써줘" 보복폭행 30대 남성 영장

입력 : 2012.08.22 14:25


청주 청남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때린 50대 남성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오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박모(56ㆍ무직)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17일 복지시설 공용 컴퓨터를 혼자 독차지해 쓴다고 지적하는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년 출소한 뒤 최근 이 시설에 들어와 생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연합뉴스)